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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9-08-20 19:09
개인통관 고유부호 필수 작성(100%)
 글쓴이 : 글로벌비즈니…
조회 : 71,311  

목록통관도 금액 상관없이 
개인통관고유부호 필히 입력해 주세요!

1. 평소 성원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표제와 같이 개정된 세관고시에 의거 2019년 9월2일 신고화물부터 개인건에 대하여

   목록통관시  수하인 식별부호(개인통관고유보호/생년월일) 의무제출하여야합니다 .

3. 수하인 식별부호(개인통관고유보호/생년월일) 미기재 및 오류시

   - 목록통관 반출 보류/보관되며 특송물류센터 기준 일평균 2만건 적체 누적 예상

   - 차후 수집이 되더라도 해당 건을 확인 출고하기까지의 다단 프로세스로 업무 과부하 발생

   -  물류적체현상이 발생 고객 물품수령일 예상불가    

4. 관세청에서 본격시행시  물류지체 대응계획에 따라 수하인 식별부호(개인통관고유보호/생년월일)이 없는 화물은

   발송 자제하도록 협조 공문 발송되었습니다 .

5. 생년월일

   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는경우 생년월일 (YYYYMMDD) 8자리 입력 가능합니다

 EX)20190821

아울러 9월2일 이후 수하인 식별부호(개인통관고유보호/생년월일) 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 

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

  

개인통관고유부는 https://unipass.customs.go.kr/csp/persIndex.do 로 
접속하여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 

관세청 블로그 참고 부탁드립니다
er.com/k_customs/221276415700




개인통관 고유부호(PCC) 관련 안내드립니다.

 

한국으로 수입되는 개인 특송화물에 대해 세관에 사전에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 

당 수입본부는 92일부터 통관고유부호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  다시 한 번 안내 및 협조 요청드립니다.


한국인천공항 세관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화 시행(09/02)에 따라  미기재 및 오류로 인한 물류지체를 예상하고 있으며,

아울러  통관 지연 및 이로 인한 기타 비용(창고비 및 미기재화물 기타 관리비용) 발생할 수 있습니다.




* 개인통관 고유번호 필히 입력바랍니다.


 
  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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